대만 외교부는 중앙전염병지휘센터(CECC)의 방역 지침에 따라 지난 3월 19일 0시부터 거류증 소지자, 외교·공무, 상무적 계약이행 혹은 다른 특별허가 받은 자에 한하여 대만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이 점점 국경폐쇠 조치를 완활하여 경제활동 및 국제교류를 재개함에 있어, 나라의 경제 발전을 격려하여 국민의 정상적인 생활환경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대만 외교부가 CECC의 결정과 지침에 따라, 외국인의 대만 입국 규정을 점차 조정할 것입니다.
올해 6월 29일부터, 대만에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인(관광, 일반 사회적 방문 제외)에게 관련 필요 서류를 갖추어 대만 재외공관에 특별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 중국어 어학연수 등 학습 관련 건은 대만 교육부의 재개 일정을 따라 추후 공지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대만 입국 시 모든 외국 국적자가 출발 전 3일(근무일) 내 받은 ‘COVID-19 음성 판정 증명서’를 갖추어야 하고 (외교부, 노동부, 교육부 등 부문으로부터 특별관리 대상자인 외교·공무, 이주 노동자, 학생 등 방역 리스크 관리 가능한 자, 인도적 긴급협조 건이나 선편 입국 선원 등 COVID-19 음성 판정 증명서를 취득하기 어려운 자, 그리고 유효기간내 대만 거류증 소지자 제외)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상업목적 단기방문자가 자가격리단축을 조건부 신청 가능).
(English) MOFA adjusts entry regulations for foreign nationals in response to worldwide efforts to resume economic activity and international exchanges following COVID-19 outbreak https://www.boca.gov.tw/cp-220-5691-aa1c3-2.html